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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오늘 구속갈림길…'사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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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둘러싼 ‘성접대·뇌물’ 의혹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개인비리 혐의로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씨의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윤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 레저 자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사업 편의상 D 레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써주며 S사와 L사 등으로부터 33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D 레저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건축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17년 11월~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D사로부터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직 감사원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윤씨는 이달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에서 체포돼 수사단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윤씨가 구속되면 윤씨의 개인 혐의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 관련 사건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씨가 이전의 검찰 수사 때와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등 진술의 객관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단은 계좌 등 객관적 물증 찾기에도 수사력을 쏟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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