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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년 지방세 체납 업체로부터 3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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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로부터 3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K업체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32억원의 체납액을 최근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K업체는 2008년 5월 도시개발 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한 뒤 지방세 등을 계속 체납해 부동산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당했다. 이어 2016년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냈으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받았다.


시는 원도심의 도시개발과 체납법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지난 3월까지 관허사업제한을 유예했으나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K업체는 이후 체납 세금 32억원을 납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가 어려워 납부 능력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 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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