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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보험, 불완전판매·약관상 문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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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와 약관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일 금감원은 보험부문 금융감독 설명회에서 치매보험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치매 보험을 판매 권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 같다"면서 "금감원 보험감리국에서는 약관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경증 치매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경증 치매의 경의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등) 진단 없이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 CDR척도 등으로 진단이 가능한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약관에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보험금 민원과 분쟁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치매보험 판매 과정에서는 CDR 척도 등 기준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왔지만, 실제 지급을 할 때는 CT나 MRI와 같은 치매 증상이 있는지 부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회사에서는 약제 복용을 요건을 부과하는 등 기준이 다르다.

금감원은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치매보험에 대한 약관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서둘러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증 치매와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일부 위험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보험업계와 협의해 합리적 약관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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