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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하면,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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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실시, 3일부터 신청 가능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근로감독 면제, 고용장려금 심사 가점 등 정부사업 우대 등 혜택

"근무혁신하면,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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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3일부터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근무혁신으로 기업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일·생활 균형의 일터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사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한 기업들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혁신을 실천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다.


평가 항목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근로자 만족도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은 정량 또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되는 우수기업은 평가점수에 따라 SS, S, A 등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포함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근무혁신 표지(마크)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의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업의 근무혁신은 필수적"이라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근무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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