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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금포털' 미수령 퇴직연금 1093억, 내 퇴직금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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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합연금포털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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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지급받지 않은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나,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지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으며 총 적립금액은 109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퇴직 후에도 지급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할 수 없어 미청구 퇴직연금이 발생한다.


현재 퇴직자는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연금조회, 연금계약정보를 통해 퇴직연금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언제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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