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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사노위 이승욱 교수 '경총 이해부족' 발언은 한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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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24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승욱 공익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24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승욱 공익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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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경총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나, (이해부족 발언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경사노위가 이 교수에 대해 적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FTA 협정은 규정과 문구에 따라 엄정하게 국가 간에 이행되고 준수되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강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EU FTA 제13장 분쟁해결절차에는 무역·상업·경제적 보복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도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이나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주권적으로 방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만일 이 교수가 진정 한·EU FTA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정부나 노사정 간에 즉각 수용돼 비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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