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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로 제조업 초과근로 감소…식료품업 13.4시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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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후 서울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후 서울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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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시간 노동을 관행적으로 해온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5개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음료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3.7시간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3.4시간)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12.1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5.9시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2시간)도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


제조업을 통틀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초과근로시간은 19.1시간으로, 작년 1월보다 1.1시간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대상인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1.8시간 감소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지난 1월 근로일수(21.2일)가 작년 동월보다 0.1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상용직 노동자의 지난 1월 평균 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7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103.2시간으로, 3.9시간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어느 정도 노동시간이 길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추세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394만1000원으로, 작년 동월(362만6000원)보다 8.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명절 상여금이 2월에 지급됐으나 올해는 1∼2월에 나뉘어 지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상용직 평균 임금은 418만5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8.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6000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300인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은 332만1000원으로, 11.9% 증가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726만3000원으로,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 2017년도분 임금협상 타결금이 작년 1월 지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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