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신청하는 회계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오는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는 등록을 신청할 회계법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등록요건 및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고, 주요 문의사항에 답변할 예정이다.
등록신청서 작성시 실무상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심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설명회가 끝나면 등록심사 매뉴얼 및 설명회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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