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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협약 비준 오늘 합의못해, 논의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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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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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사·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던 논의를 다음달초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박수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ILO 비준에 필요한논동관계법 개정을위한 노사합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위원님들이 공감해서 4월초까지 노사간 합의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EU FTA관련된 시한이 4월9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4월 초까지는 노사정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4월초까지 안되면 그때 전원회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앞서 밝혔던 대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나 현재까지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현재 관전 포인트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 사업장 점거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가 수용할지 여부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같은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요구사항도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단체는 전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이 비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대립적, 투쟁적인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요구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일부만 비준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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