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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씨티은행 주주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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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미은행과 통합출범
현재까지 소액주주 2800여명
합병 당시 끝까지 매도 거절
여전히 연락 안 닿는 주주들
배당금 5년 넘으면 은행 회수

"혹시 씨티은행 주주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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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004년 한미은행과 미국 씨티은행 한국지점이 통합하면서 출범한 한국씨티은행. 그해 7월 한미은행이 상장폐지됐는데 현재까지도 한국씨티은행의 주주로 남아있는 소액주주가 2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씨티은행의 최대주주는 미국 씨티그룹 산하의 COIC(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로 주식 3억1820만3038주를 소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99.98%다. 같은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 주식을 영국 SC그룹이 100% 소유 중인 것과 달리 개인과 기관 등 2831명(2017년 기준)이 씨티은행 주식 0.02%(주식수 7만1399주)를 갖고 있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남아있는 소액주주는 합병 당시 주식 매도를 끝까지 거절했거나 주주인 사실을 몰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2017년 기준 씨티은행 소액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 개인 및 기타 2810명이 6만9432주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 4명도 770주를 소유 중이다. 증권사(7곳) 159주, 보험사(1곳) 7주, 기타법인(9곳) 1031주 등이다.


10주 미만이 1600명, 10~50주 미만 1074명, 50~100주 미만 64명, 100~500주 미만 75명, 500~1000주 미만 11명, 1000~5000주 미만 5명, 5000~1만주 미만 1명, 1만주 이상 1명이다. 대부분이 몇 주 안 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씨티은행은 밝히지 않았으나 상장폐지 이후에도 소액주주에게 접촉해 주식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병 초기인 2005년 소액주주는 3919명이었는데 2017년 2831명으로 1088명 줄었다.

그렇다면 배당은 어떻게 할까. 소액주주들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한다. 증권사 계좌를 보유 중인 주주에겐 해당 계좌로 입금해준다. 주식 실물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국민은행 증권관리부에서 지급 업무를 하고 있다. 배당금을 주려고 해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소액주주가 있다. 이럴 경우 지급일 5년이 넘도록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배당금은 씨티은행에 귀속된다. 다만 “5년이 지난 뒤에도 배당금을 달라고 하면 주주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씨티은행은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중간배당(보통주 1주당 2550원)을 했고, 이어서 지난달 기말배당(385원)을 결정했다. 소액주주 몫을 계산해 보면 2억955만여원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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