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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불시점검' 시범운영…"체포·구금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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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사진=경찰청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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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 유치장을 불시에 찾아 구금자 인권보호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인권위는 이달 중순부터 불시 유치장 방문조사에 대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별도 통보 없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경찰관 입회 없는 유치인 면담, 관계인 진술청취,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그간 유치장 점검은 사전 통보 원칙으로, 보통 연 1회 실시됐다. 조사대상도 유치장 시설 환경이나 유치인 처우 관련 등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새 제도는 조사 범위를 불법체포ㆍ구금 여부, 고문 가혹행위 여부, 적법절차 준수(체포통지ㆍ신체검사ㆍ변호인 접견)까지 확대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경찰청장 및 대상 관서장에 통보하고, 통보 받은 관서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뒤 인권위에 회신하게 된다.


시범운영은 유치 수요가 많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올해 12월까지 이뤄진다. 아직 인권위의 불시점검이 이뤄진 사례는 없으나,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한 차례 정도 유치장 방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둘러싼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고, 보안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국가인권기구의 통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해 체포ㆍ구금 등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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