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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社 재감사 5년간 14% 증가…평균보수 3년전보다 3.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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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최근 5년간 연도별 재감사 착수 비율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감사 평균 보수는 3년간 세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社 재감사 5년간 14% 증가…평균보수 3년전보다 3.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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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 재감사 착수 비율은 74%로 2016년의 59%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 수 대비 재감사 착수 비율로 최근 5년 누적 평균 62%였다. 집계 시기인 2017년의 5년 전인 2013년 60%보다는 14% 늘었다.


5년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이 지적된 회사는 79사였다. 연도별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상장사(외국법인 등 제외)는 2013년 10개사, 2014년 14개사, 2015년 11개사, 2016년 17개사, 2017년 27개사로 늘었다. 이 중 66개사가 이의신청 등 한국거래소의 구제 절차를 거쳤고, 49사가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맺었다.


최근 5년간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53.1%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연도별로 수치가 일정하진 않았다. 2015년 57%, 2016년 90%, 2017년 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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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를 받은 기업 49곳 중 '비적정→적정' 등으로 감사의견이 바뀌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사로 53.1%였다. 나머지 23개사(46.9%)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15사) 하거나 당초 감사의견 거절이 유지돼(8사) 상장폐지되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2016년은 의견거절보다 약한 범위제한 한정인 회사가 많아 (재감사 후 적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17년은 엄격해진 감사환경 등으로 평균 대비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감사 끝에 적정을 얻은 회사들은 ▲자산손상을 처리했거나 ▲공시내용을 확대했다. 2016년, 2017년 사업연도 관련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17개사 중 13사가 종속회사·관계기업투자 등 투자활동, 매출채권 등에 관한 자금흐름, 평가, 회수가능성 등 감사증거 불충분으로 비적정을 받았다가 적정 의견으로 바뀌었다.


공시를 확대해 적정의견을 따낸 기업도 있다. 자금흐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을 비교적 자세히 적고 감사인이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하다 판단한 사안을 보고서 본문에 꼼꼼히 담았다.


피감기업은 자사와 자금거래 등이 있는 실체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은 물론 결산 사업연도 이후 투자내역 및 자금흐름까지 공시했다. 감사인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등을 활용해 회사의 지분투자활동 파악내용, 전(前)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등을 자세히 적었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이 '감사범위제한'이었던 만큼 충분히 예방 및 해소할 수 있으므로 피감회사가 본감사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감사인과의 소통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조사 결과를 합산해보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비적정 판정은 전체의 50.6%나 됐다.


금감원은 "피감기업은 괜히 재감사 보수뿐 아니라 매매거래 정지, 투자자 피해 유발 등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감사인도 재감사로 기존 감사의견을 바꾸면 감사보고서 내용상 신뢰성과 절차의 적절성 등에 관해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기말감사를 하기 전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피감기업과 소통해 피감기업이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게 효과적인 감사전략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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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감사 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정기감사 대비 재감사보수가 비쌌던 것은 물론 재감사 평균 보수도 늘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2017년 기준 평균 2.6배 수준으로, 회사별로 0.7배~5.4배 분포를 나타냈다. 순수 재감사 보수를 집계한 값으로, 회사가 제3자(타 회계법인)와 체결한 용역(포렌식 등)보수는 제외한 결과다.


회계법인 1사당 평균 재감사보수는 2015년 1억3400만원에서 2016년 3억5400만원, 2017년 4억39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7년 보수는 2015년보다 3.27배 늘어난 액수다. 금감원은 재감사 보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감사인 교체 불능으로 인한 협상력 약화 ▲높은 리스크를 감안한 추가 감사 절차 등을 들었다.


금감원은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당초 감사인만 재감사를 수행토록 허용하고 있어 회사의 협상력이 약해졌다"며 "추가 감시 절차 과정에서 엄격한 보수산정 기준 적용, 제3자 포렌식 감사, 재무제표 제3자 작성대리 비용, 투자자 소송 등 리스크가 반영된 만큼 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인 입장에서도 재감사와 관련하여 기존 감사 대비 과도한 보수는 감사인의 평판 저하뿐 아니라 기존 보수를 포함하여 감사보수 책정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 초래 가능성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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