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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는 운전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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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돌파했다.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것이며 1인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앞으로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에 접수된 2017년 교통사고는 21만6335건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교통사고로 전국 보험사에 접수된 건수는 435만902건이다. 경찰 접수 건수는 보험 접수의 4.9%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2차 사고와 교통정체를 유발한다.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후속사고 예방이나 교통 소통을 위한 조치도 없이 상호간 시비와 다툼으로 타 차량 운전자들의 분통을 터트린다. 현장에서 규정만 제대로 이행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명사고 없이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차량이동이 가능하다면 현장사진 등을 남기고 차량을 갓길이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2차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조치 후 사고 원인을 판단해도 되기 때문이다.


우선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진 곳에서 차와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ㆍ후ㆍ좌ㆍ우 네 방향에서 한 장씩 촬영한다. 그후 급브레이크 등으로 노면에 생긴 검은 타이어 자국 '스키드마크'나 기름과 흙자국 등을 촬영하고서 차 파손 부위는 확대해 촬영하면 된다.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하면 사고 지점에서 5∼10걸음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중심으로 한 바퀴(360도) 돌면서 촬영하면 된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가만히 서 있으면 2차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에 파손 부위에 집착해서 촬영할 필요는 없다. 영상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블랙박스는 무리하게 손대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면 번호판은 갓길 등으로 이동한 후에 촬영해도 된다.

끝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량만 집중해서 촬영하지 말고, 상대방의 차량과 중앙선 등 차선이 고루 드러나게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의 조치 요령은 미숙한 편이다. 사고로 인해 후방에서는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운전자들은 안전조치 없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사고현장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진로 변경 등을 시도하면서 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정체로 큰 불편을 겪는다.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나 다툼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5호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 방해'를 금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2만∼5만원의 통고처분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차량의 쾌적한 운행과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봄철 행락을 앞둔 시점에서 교통사고 초동 조치와 관련한 홍보를 포함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시급하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현장에서 교통사고 수습을 하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185명에 이른다. 교통사고는 완벽한 처리뿐 아니라 안전도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성구 서울중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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