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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사전] 팡인 - 미쳐야 미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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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사전] 팡인 - 미쳐야 미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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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 지난해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투기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지만, 땅에 대한 열망과 투기의 역사는 일제 강점 너머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조선 숙종 14년 충청도에 살던 선비 이상은 땅에 미친 사람으로, 유산을 나눠 받은 친척의 전답을 빼앗기 위해 그가 계모와 간음한다는 소문을 퍼트려 그를 감옥에 보냈는가 하면, 탐나는 땅의 주인을 집으로 초대해 여종과 동침하게 한 뒤 현장을 급습해 “이 여종은 남편이 있는데 네가 간통했으니 관청에 고발하겠다”며 협박 후 입막음 조건으로 땅을 빼앗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를 두고 “남이 가진 비옥한 토지를 보면 반드시 온갖 방법으로 계획을 꾸며 빼앗아 가진 뒤에야 그만두는 자”라며 전지벽(田地癖, 부동산 투기꾼)이라 기록했다.


팡인은 미친 사람을 뜻하는 광인(狂人)에서 나온 단어로 특정 음절을 비슷한 모양의 다른 음절로 바꿔 쓰는 이른바 ‘야민정음’에 속하는 말이다. 본래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지칭하는 말에서 지금은 어떤 대상,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살면서 한 번쯤 무언가에 사로잡혀 매진하는 일은 개인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지양해야하지 않을까. 부동산에 미쳐 악행을 저지른 선비 이상은 결국 그 죄과가 드러나 왕의 명으로 사판(仕版 벼슬아치 명부)에서 삭제되는 굴욕을 당했으니 말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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