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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망 스타트업에 5년간 190兆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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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연금 신청자격 확대…공시지가 9억 이하·만 60세로 낮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해영 기자]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대를 낮추고 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전ㆍ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우선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안착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업은행을 통해 100조원의 대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90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미래 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8대 핵심 선도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올해부터 연간 20조원씩 향후 5년간 총 100조원을 창업기업 대출로 공급한다. 올해 중소기업 대출 공급 목표 총 48조원 중 42%가 창업기업 지원에 쓰이는 셈이다.


주택연금 신청 문턱도 크게 낮춘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가격을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령층 노후보장 강화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60~70%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15억원 규모의 주택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자격이 높아져도 지급되는 연금 기준은 9억원을 상한선으로 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대로 계산하면 주택연금은 9억원만 인정되어 매월 162만(만 60세, 종신방식 선택시)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연령도 만 60세에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배우자 승계 논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세나 반전세 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ㆍ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ㆍ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이 금리 2%대로 제공된다. 규모는 1조1000억원이며 주택보험공사가 보증한다. 전ㆍ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세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월세 50만원(12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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