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기업 올해 안에 심사보고서 송부 예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부당지원)에 대해 조사한다.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대림·금호·하림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결론짓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열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자산 5조~2조원 규모 중견그룹에 대한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처음 조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사회적 감시를 받았으나,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뿐만 아니라 대림, 하림,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혐의를 잡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조사 중인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전원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대림·금호·하림에 대한 사건은 상반기 안에 결론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익편취 혐의 및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작년말 조사하고 일부는 심사보고서를 상정까지 했는데 기존 사건들을 최대한 빨리 올해 마무리하는 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장과 사회에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집중했다면 일감개방·일감나누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강조한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이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조사를 통한 제재 차원에서 나아가 일감이 개방되고 나머지는 바람직하고 건전한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일감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SI,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감개방 정도를 동반성장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성공하려면 시장 감독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행위 제재 시 타 부처 감독시스템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 사익편취 제재 시에는 스튜어드십코드(금융위, 복지부) 작동을 위해 이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금융그룹의 건전선을 해치는 법위반 행위를 제재할 때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통보 연계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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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기준은 경성법률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연성법률 형태로 시작됐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공정위도 이러한 타부처 연성법률이 우리 현실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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