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1대당 최대 350만 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전기이륜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2019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총 예산은 7억5000만 원(국·시비 각 50%)으로 전기이륜차 1대당 보조금은 최대 350만 원 선이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으로 전산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대전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또는 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의 시민 모두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배터리용량, 출력 등 성능을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구매하면 2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및 신고 순으로 정해진다. 단 대상자가 선정된 후 20일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때는 선정이 취소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인정·고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종학 12개 기업제품 1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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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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