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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만에 보석 조건부 석방…'외출·통신 제한' 어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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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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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를 인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 대상이 된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구속 기한인 3월4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데다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기간 내 재판을 못 끝내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 등을 고려할 수 없다"며 조건부 보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및 외출 제한, 접견 및 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이외 사람과는 접견과 통신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시간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서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석금의 수령이 석방 등의 집행 절차는 검찰이 지휘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재판부는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구치소로 돌아가 보석 절차를 거친 뒤 오후 3~4시께 석방 예정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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