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임플란트?…치과 내 특허 허위표시 38건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 한 치과 병·의원 22곳이 적발됐다. 이들 병·의원은 총 38건을 특허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12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703곳의 지식재산권 활용 실태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치과는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 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중복적발 포함)은 ▲소멸된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26건) ▲상표 또는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7건) ▲등록 거절된 번호의 표시(4건) ▲출원은 됐지만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을 특허등록으로 표시(1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치과에 시정조치를 진행,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를 권고했으며 해당 치과는 권고에 따라 각 병·의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내용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
이와 별개로 특허청은 앞으로도 전국 치과에서 지식재산권이 허위로 표시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제품과 서비스 부문을 마케팅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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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 일부는 특허 허위표시 광고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특허 허위광고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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