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일본 수산청이 한국 오징어잡이 어선 1척을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어선은 지난 3일 새벽 나가사키현 쓰시마 남쪽 43km 지점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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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은 선장 최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받고 4일 석방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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