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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리퍼블리카 등 5개 핀테크업체,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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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된 핀테크기업은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모두 15개사의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아 심사대상이 된 9건 중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지정대리인 지정된 5건은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례다.

지정대리인은 ▲비바 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 솔루션 등 5곳이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SC은행과 연계해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 신청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휴 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제휴해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과 손잡고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면서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심사 정보를 고도화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크레파스 솔루션은 신한카드와 손잡고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심사와 카드 발급 심사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기업은 최대 2년간의 위탁 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테스트비용을 지원하고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핀테크 업체의 고도화 역시 지원한다. 다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에 지정대리인이 되지 못한 4건에 대해서도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신청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5월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지정대리인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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