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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샀을 뿐인데…분양계약 취소는 위헌적 횡포" 매수인들, 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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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토부가 계약취소 지시한 257건의 일부 매수인들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부정당첨 여부 모르고 매수했는데…길에 나앉게 생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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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아파트 분양권 부정청약을 이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처분을 받은 분양권 매수인 일부 집단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최초 당첨자의 부정당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한 과정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적인 횡포라는 주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9월 257건의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계약취소를 시행사에 지시한 것과 관련, 72명의 매수인들이 시행사와 금융결제원 등을 상대로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뉴타운7구역 재개발),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영등포구 보라매SK뷰(신길5구역 재개발) 등 분양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됐거나 불법전매 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에 대해 시행사와 지자체에 계약 취소를 지시한 바 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한 해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부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최초 계약취소 지시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를 강행했고, 이에 따라 일부 매수인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관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에 따르면 매수인 A씨는 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후 분양권의 청약과정에 불법이 개입됐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해 적법하게 분양권을 매수했다. 그러나 입주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취소통보를 받고, 당장 가족들과 생활할 공간도 마련하지 못한 채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문성준 변호사는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항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분양권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적인 횡포"라면서 "분양권 매수인들은 불법청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한 분양권 전매절차를 거쳤고, 시행사를 상대로 선의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시행사는 소명 기회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소명기회를 거부당한 취소 분양권의 경기도 안산지역 매수인들이 제기한 것이며, 현재 다른 분양 단지의 시행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도 이어질 예정이다.


문 변호사는 "특히 어떤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의 규정을 근거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행사의 조치는 상위법령인 주택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 대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의 지시로 계약취소됐던 불법거래된 분양권 90건에 대해 시행사 코리아신탁은 공급계약취소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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