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오늘부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 … 정부 '긴급돌봄' 가동
실제 개학연기 확인되면 바로 시정명령 … 5일도 문 안열면 형사고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한유총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고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조사결과는 허위라고 주장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4일부터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한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기 83곳, 경남 75곳, 경북 63곳 등 전국적으로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 233곳까지 포함할 경우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600여곳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 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한다.
다른 유치원에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개학을 연기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서는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지난 1일부터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에서 수용하되, 수요가 많을 경우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한다. 각 교육청은 이미 3일 신청 현황을 취합하고 유아별 상황에 따라 돌봄 장소를 배정해 안내했다.
앞서 한유총은 앞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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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개학연기를 사실상 '집단휴업'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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