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노사 모두 반대...떨떠름한 최저임금 개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임서정 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서정 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됐지만 노사 모두 반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확정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당초 고려됐던 기업 지불능력이 빠진 것에 대해 반발이 크다. 처음부터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반대했던 노동계도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면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둘로 나눠 최저임금 수준을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근로자 임금이나 경제상황 등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의 범위를 설정해주면 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은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총 9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결정위원회는 노, 사, 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며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노사 모두 반대...떨떠름한 최저임금 개편 원본보기 아이콘


초안 발표 이후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빠졌다.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이 들어갔지만 기업의 규모나 업종, 지역별 특성이 다 달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빠지게 됐다.

기업 지불능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 지불능력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입장자료를 내고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며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 상공인 단체들도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의 이번 처사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노사 모두 반대...떨떠름한 최저임금 개편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반대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일 자체를 반대해왔다. 정부가 개편을 하면 안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의 입장을 고려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한 국회가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라 입법이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입법이 늦어지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도 늦어져 시장에서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