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ㆍ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미세먼지 '비상'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8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기상청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충북 등 7개 시ㆍ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오늘(1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2일)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2일에는 3ㆍ1절인 이날과 마찬가지로 공휴일임을 고려해 차량은 정상 운행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장, 공사장과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ㆍ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ㆍ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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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시행한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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