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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락, 머리 쓰다듬기…'학생이 불쾌함 호소하면 이런 것도 성희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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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에 매뉴얼 배포
유형별 조치 절차도 제시

헤드락, 머리 쓰다듬기…'학생이 불쾌함 호소하면 이런 것도 성희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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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학생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목을 잡아 '헤드락'을 건 교사 A씨, 성적이 오른 학생을 칭찬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은 교사 B씨. 일선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학생이 불쾌함을 호소할 경우 성희롱으로 접수돼 해당 교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모든 학교와 교육 기관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뉴얼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매뉴얼은 학교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을 구체적인 유형별로 명시해 교사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치마 길이를 확인한다며 교복ㆍ체육복을 들추거나 잡아당기기', '머리ㆍ어깨ㆍ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등이 신체적 성희롱으로 명시됐다.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 '신체 부위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암기ㆍ집중을 돕는다며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음담패설 하는 행위' 등은 언어적 성희롱임을 확실히 했다. 또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 역시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의 개념도 명확히 했다. '학교 내 구성원 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모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고 적었다.


각 유형에 따른 바람직한 사건 조치 절차도 제시했다. 학교 측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비난받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매뉴얼을 통해 학교 내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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