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대응지침 처음 마련…성희롱ㆍ성폭력 개념 등 구체적 명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육부가 처음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종합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8일 밝혔다. 지침에는 성희롱ㆍ성폭력의 개념부터,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ㆍ피해자 유형별로 다른 처리 절차,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까지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지침이나 메뉴얼을 마련해 안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모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고 명확히 정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을 구체적인 유형별로 명시해 교사와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예쁘다거나 잘생겼다며 껴안기', '헤드락 하기', '치마 길이를 확인한다며 교복ㆍ체육복을 들추거나 잡아당기기', '머리ㆍ어깨ㆍ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어깨나 팔 등을 안마하는 행위' 등이 신체적 성희롱으로 명시됐다.
이어 기성세대 사이에 범죄라는 인식이 희미했던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을 비롯해 최근에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 성폭력과 '그루밍' 범죄도 학교 내에서 가능한 성폭력으로 포함했다.
지침은 그루밍 범죄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형태"라면서 "가해자가 대인관계 및 환경이 취약한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성적으로 만든 다음 통제를 계속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학생→학생', '교직원↔학생', '교직원→교직원'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희롱ㆍ성폭력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에 따른 바람직한 사건 조치 절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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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안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면서 "학교 내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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