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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통과선하증권 없어도 대체 서류로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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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대체 서류가 있다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잠수복 판매업체 A사가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10년~2013년 베트남을 경유해 캄보디아산 잠수복 등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FTA 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냈다.


대구세관은 A사가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A사는 2014년 11월 이의신청을 냈으나, 대구관세청은 그해 12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A사는 FTA 협정에 통과 선하증권 의미가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내지 않았다며 협정세율을 미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과선하증권이란 관세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제조지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국내까지 직접 운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를 제출하면 직접 운송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심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통과 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게 맞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으면 요건 미비로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관이 A사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받아 일부 세금을 깎아준 것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과선하증권 필수제출 및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 표명' 여부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통과선하증권은 대표적 증빙서류로,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해 전적으로 운송상 이유로 인한 단순경유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다"고 봤다


또 "원심이 들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등만으로는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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