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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속농지 1만㎡ 미만 , 농사 안해도 처분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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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 뒤집어 "농지법 소유 상한 있어…그 미만은 처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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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상속받은 농지가 1㎡ 미만이라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소유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2008년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2158㎡를 상속받고, 땅을 공장부지나 물건적재 등 용도로 사용해 구청으로부터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2016년 농지법 10조를 들면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엔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이씨는 "농지법 6조와 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농지법 7조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상속 농지 상한을 두고 있는 만큼 10조도 이와 연계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속 농지의 소유 상한을 정한 농지법 7조1항은 농업을 하지 않아도 1만㎡까지 상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며 "소유 상한을 두는 취지는 1만㎡까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의무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행 농지법상 농지 상속이 계속되면 향후 비자경 농지가 점차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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