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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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병준)은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 내의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통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22개 시·군) 내 채소 종자, 씨감자, 과수 묘목, 영양체 종자 및 묘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며, 유통실태 및 경로를 조사해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상시 사이버 모니터링반을 지속 운영해 인터넷, 오픈마켓 및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묘의 유통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종자산업법 제37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법 제38조)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채소 종자·묘, 과수 묘목 등의 유통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며, 특히 육묘업 등록제 및 묘 품질 표시제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제도인 만큼 일방적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중심의 유통관리에 주력하며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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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구매 시 종자·육묘업 등록,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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