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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희망고문에 지친 기업인…정부 상대로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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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이상 입주기업,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10일 손배소송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줄소송
휴업·도산 상당수…재입주 원하지만 손실 감당 어려워

개성공단 희망고문에 지친 기업인…정부 상대로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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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 개성공단 입주사인 패션잡화업체 A사는 공단 폐쇄 전 20억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냈지만 공단 폐쇄 이후 3년간 3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개성공단을 주 생산기지로 삼고 직원 1000명을 두고 가동했던 공장이 폐쇄되면서 국내 공장도 결국 문을 닫았다. 자동차 엔진 부품업체인 대화연료펌프는 수억원대 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이달 초 결국 부도 처리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린 정부에 책임을 묻고 공단 폐쇄로 입은 손실을 배상받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25곳이 서울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국가의 위헌ㆍ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는 27,28일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이달 초에도 소송을 제기한 곳이 있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손실을 배상받기 위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월10일 이전에 입주 기업들이 서둘러 소송에 나선 것이다.


김정학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앞두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기업 하기를 원하는 곳들이고, 개성공단 출입은 정부 승인이나 절차가 필요해 소송을 꺼려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160여곳은 지난 2016년 5월 헌법재판소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변호사는 "위헌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하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정권이나 헌재 구성이 완료된만큼 헌재 판단을 기다려보려고 한다. 지체된다면 독자적으로 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2월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후 3년 간 문을 닫거나 휴업한 곳만 10여곳에 이르고 직간접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졌다.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금액은 약 1조5000억원인 반면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55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지원금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전액 상환해야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성현상 만선 대표는 "정부가 공단을 폐쇄하고 피해 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1원도 없었다"며 "다수 기업들이 휴업ㆍ폐업 상태인데다 지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수심이 크다"고 말했다.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입주기업들은 두 정부의 상반된 지침을 받으며 견뎌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3년동안 제대로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한 번 진행한 적 없었다"며 "정부에게 보상이 아니라 대출 형식으로 지원을 받은 것인데도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북미정상회담에 희망을 걸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데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오는 3월 중 8번째 방북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방북 유보결정에 버려진 자식 같은 공단 계속 방치하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비핵화 상응조치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경우 정부와 입주사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용 위원장은 "기업들도 고민끝에 소송을 접수했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진행상황과 정부의 추가 피해대책 마련 등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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