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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한투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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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의혹에 대한 제재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과 이달 11일에 열린 제재심에서 결론을 못 내리면서 이달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감원이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키로 하면서 제재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당초 이달 21일과 28일에 제재심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난 21일에는 제재심 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제재심이 열리지 않게 되면서 28일 제재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2월 안에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면서 28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 달에 제재가 확정될지도 불확실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더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아직 향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PSC)가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했고 그 전단채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인수해 팔았다. 이 SPC는 그 자금으로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고 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전단채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발행어음 자금을 이 SPC에 상환자금으로 대여해줬다. 금감원은 주식 소유권은 SPC가 갖지만 수익과 손실은 최태원 회장에게 귀속되는 TRS 거래 구조를 고려하면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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