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원 12만명 '업무중 사고' 최고 2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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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보험 가입에 따라 교원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상 소송과 배상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보험 대상은 경기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등의 교원 12만명이다.


계약제 교사는 포함되지만 휴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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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은 2019년 3월1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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