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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상향되나?…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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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55세→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에 선고
변경 시 정년과 보험·연금제도 운용 등 상당한 변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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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육체 노동자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89년 12월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결론한 지 30년만에 내리는 가동연한에 관한 판단이고, 이에 따라 보험금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박모씨 등이 인천시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 운영업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므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이 배상해야 하는 위자료 등이 달라지게 된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평균수명, 경제 수준 등의 향상으로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년을 65세로 상향한 판단이 나오고 있다. 박씨도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근거로 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도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가 국민생활과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 보험제도·연금제도 운용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진행해 양측 변호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변론에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사회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60세는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며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대법원이 심리를 거쳐 이날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둘러싼 판례가 30년 만에 뒤바뀔지 주목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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