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업인·법인·단체에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과 관련된 법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자, 저출산 등 대내외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한도는 개인 최대 5000만 원 이내, 법인 총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에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협약금리는 이달 기준 연리 4.36%(고정가산 2.5%+변동CD 1.86%)로 이중 3.3%는 도가 이차 보전해 농가(업체)는 1.0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 단체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각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는 사업성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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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3.3%의 이차보전으로 농가와 법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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