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레이스홀딩스에 한진칼 주주명부 열람 허용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진칼 한진칼 close 증권정보 180640 KOSPI 현재가 123,100 전일대비 10,900 등락률 +9.71% 거래량 317,784 전일가 112,2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한진칼·HD현대마린솔루션·SK바이오팜, MSCI 한국지수서 제외 부다페스트 매일 직항 뜬다…오스트리아 운수권은 주 4회→21회로 조원태,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통합 항공사 출범은 시대적 과업" 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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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전날 “한진칼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한진칼의 본점에서 그레이스홀딩스와 그 대리인에 대해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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