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진칼 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전날 “한진칼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한진칼의 본점에서 그레이스홀딩스와 그 대리인에 대해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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