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서울시의원, 공익제보 후 겪을 심리적·경제적 압박에 대한 철저한 보상 필요...공익제보위원장으로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약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큰 폭으로 올린다.


지난 해 50만~100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을 올해 1000만원으로 상향해 공익제보자가 겪을 부담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개최된 2019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난 해 보다 크게 늘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50만~100만→500만~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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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지난 2018년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운영, 239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 공익제보위원회를 3회 개최, 6건에 대한 공익제보 포상금으로 4400만원을 지급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에 비해 현재의 포상금 산정기준 등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날 회의에서 지난 해 50만~100만원 수준이었던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제보 유형과 내용에 따라 500만~1000만원씩 큰 폭으로 올려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의원은 “공익의 제보자가 상당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익제보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포상금 등을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 사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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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구조금·보상금·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연중 운영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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