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80명 증원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 국무회의서 의결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 3377억원 증가…공무원연금 부담도 커질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이달 8040명을 포함해 올 1분기에만 1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는 확장적 재정으로 예산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경기둔화로 세수가 줄어 들 경우 재정이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특성상 정원을 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앞으로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총정원을 9380명 늘리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8040명의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총정원이 확대된 덕분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청이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2548명의 경찰인력을 충원하며 유치원교사와 특수교사도 각각 1102명과 1036명 확대된다.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력 37명과 소년원생 교육ㆍ감호 인력 51명,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독전담인력도 62명 늘어난다. 산업안전감독관 114명과 간호인력 39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 17명도 국무회의 의결을 계기로 신규 채용된다.


문제는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예산과 연금기금 수요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비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4371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1만7371명 보다는 3000명이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1만4000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인력 충원에 따라 올해 반영된 예산액은 3377억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에서 지급되는 국립학교 교원 급여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공무원연금에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일반공무원 외에 임기제 공무원도 연금 가입 대상이다. 10년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 60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금의 재정수지가 이미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지급 능력은 더욱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군인 등 2개 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연금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혹은 미래 연금 수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기대수명 등 조건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잠재부채다. 국가가 당장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는 아니지만, 기금이 부족해지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기금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국가부담금을 뜻하는 정부내부수입은 연평균 6.4%씩 늘어 2018년 4조436억800만원에서 2022년에는 5조2969억8300만원에 달한다. 그만큼 정부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내부수입을 포함한 기금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돌아서 2022년에는 적자 규모는 4963억9100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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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재정 부담에 대해 당장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에 대해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 뿐 아니라 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민간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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