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등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주요 점검사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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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는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료용 마약류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급·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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