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위법…취소는 안 돼"
첨부서류 기재사항 일부 누락·원안위 위원 2명 결격 인정
"공사중단 시 1조원 넘는 손실…허가 취소는 공공복리에 반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처분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의 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사유로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작은 반면 그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면서 사정판결을 내렸다.
시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법정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사고관리 개념에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기재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또 원안위 위원 중 결격자에 해당하는 두 사람이 의결에 참여한 점도 위법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 한수원 내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위탁 수행했다.
재판부는 처분 취소의 필요성이 작은 이유에 대해선 신고리 5·6호기가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들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 개념을 다시 반영해도 건설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원안위 결격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켰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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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처분의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에 대해선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사업체 등이 얽혀 있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산업분야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중단 자체로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있고 전력설비예비율이 일정기간 적정수준에 미달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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