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황창규 회장, 불법파견 중단하고 직접고용 나서야”(종합)
KT새노조와 KTS노조가 14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계열사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황창규 KT 회장에게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승진 기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KT 노조가 사측이 계열사를 상대로 벌여온 불법파견을 멈추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라며 황창규 KT 회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KT새노조와 KTS노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직원들이 KT계열사와 파견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심지어 용역 계약상 파견 대상 업무도 아닌 업무를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터넷 전화 개통 및 AS 업무를 하는 ‘KT 서비스(KTS)’와 114번호 안내서비스, 고객센터 등의 사업을 하는 ‘KTcs’ 등 KT 계열사에서 불법파견과 갑질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신재 KTS 노조위원장은 "모든 작업자에 KT가 관여하며 직원이 잘못한 것 하나하나 전화해 ‘왜 고객에게 이런 말을 했나'라고 물으면 우리는 일일이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하고, 현장 지시도 모두 따라야 한다“며 "이정도면 KT직원이지 KT서비스 직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KT라는 마크에 굉장한 자부심 느끼는 기술 엔지니어인데 항상 돌아오는 것은 'KT 서비스가 잘못 한 것'이란 이야기뿐이었다"며 "KT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회사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KTcs 지회장은 “KT는 KTc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KTcs직원을 파견해 휴대폰 판매를 해왔다”며 “우리는 KT 직원이지만 하이마트 측에서 SK, LG 등 다른 통신사 제품도 팔라고 지시했으며, 우리는 각각 몇 개를 팔았는지 하이마트에 따로 보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마트는 KTcs 노동자들에게 하이마트의 매장 청소, 물품 정리 등을 지시하고 마트 운영 시간에 맞춰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KT와 하이마트로부터 ‘이중갑질’을 당했다고도 했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청기업과 사내협력업체가 정해진 계약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원청기업이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후 노조는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으로 이동해 불법파견과 관련해 황 회장과 면담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KT는 직접 고용해야만 하는 노동자를 변형, 왜곡해 마치 본인들이 고용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며 “노동자를 어느 민간기업보다도 쥐어짜고, 노동자가 고통 받을 땐 외면했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KT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을 겪으며 통신 공공성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됐다”며 “통신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외주화와 저임금 노동착취로는 결코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KT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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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KT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해가 있다면 잘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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