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확정…2兆미만 단계적 적용·상한제 도입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시간을 규정하는 표준감사시간제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확정됐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또는 유예되고, 적용 대상 기업은 직전년도 감사 시간보다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적용 대상 기업은 기존 6개그룹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한다.
우선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최대 상승률 한도를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기업은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그룹4), 개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5),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그룹8),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9),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유예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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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진행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표준감사시간제도 제정안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었지만 심의위원 간 이견이 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심의위는 이날 오후 별도로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했고, 한공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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