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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시설 취업시 성범죄 조회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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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시 성범죄 조회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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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경찰관서에 취업대상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범죄 경력자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시설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취업하려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하려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성범죄자 경력조회 신청시 아동·청소년시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달 개정·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등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죄가 추가되고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금액도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은 편리해지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는 활성화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한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3월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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