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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주 중앙시장 화재 전열기 부주의"…화재 점포 업주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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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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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올해 초 108동의 점포의 화재 피해와 7명의 인명피해를 낸 강원 원주 중앙시장 화재 원인이 전기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원주경찰서는 중앙시장 내 점포 업주 A(48)씨에게 실화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시 중앙시장 '나'동의 한 점포 업주인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 20분께 선풍기 모양의 전기난로를 작동하다가 부주의로 스티로폼이 부착된 벽면 진열장에 난로를 근접하게 해 발화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점포 안에는 전기난로가 오랜 시간 벽 쪽을 향해 켜져 있었다. 이로 인해 벽 쪽에 있던 스티로폼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점포 주변 CCTV 분석과 전기난로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기난로의 지속적인 발열로 인해 인접한 가연물인 스티로폼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불은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점포 108개가 불에 타 소실되거나 그을음 피해를 봤다. 이 불로 인해 상인 등 7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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