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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항소심서 "단순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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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법인 벌금 28억·직원 징역 8개월

"변경인증 아닌 보고 누락으로 실형…법리 오해" 반박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항소심서 "단순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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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라아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 직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벤츠 코리아·김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문제 차량 6800대 중 90% 이상은 변경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변경인증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후 정부에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절차 위반을 두고 실형에 처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수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인증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소음관련 부품 등을 변경할 때 받고 중요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한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대기법 시행규칙에는 변경인증을 언제 보고해야 되는지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1심 재판부는 법에 정한대로만 처벌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재판부가 "10년, 20년 이후에 보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담당 직원 김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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