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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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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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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5개 시·도에서 활동하거나 회원 수를 200명 이상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라면 모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공연에 따르면 그간 전국 단위 단체로 자격을 제한한 소공연 정회원 가입요건이 상반기 내 완화된다. 소공연은 그동안 정회원사의 활동 범위를 9개 이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제한했다. 단체의 소상공인 회원 수는 90%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만 가입 가능하도록 규정해 지역 단위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가입요건을 낮추도록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활동 범위가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치거나 회원 수가 200인 이상이면 소공연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소공연 정회원 협·단체 59곳 중 절반 이상인 55.9%가 200인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실에서 설립 허가한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25곳 중 15개와 소공연 특별회원 26곳 중 12개 단체 등이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연에 지역 단위의 지회들이 있지만 회원이 많아도 9개 이상 시·도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현행 정회원 요건을 갖추기 어려웠다"며 "여러 지역에 분포하지 않은 단체라도 소상공인 회원이 200명 이상이라면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그동안 일각에서 '소공연이 회원 가입에 칸막이를 친다'고 오해해왔다"며 "여러 단체의 건의를 받아 업종별 회원사를 늘려 연합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다양한 업종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향후 소공연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소공연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빠르면 4월부터 개정 규칙이 시행될 전망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 중기부가 설립·허가한 단체다. 현재 최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공연에는 83개 소상공인 업종 단체가 가입했다. 이 외에 108개 지회를 두고 있다. 소공연의 올해 예산은 약 29억5000만원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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