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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P2P 법제화,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가 충실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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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개인 간 거래) 대출 관련법 제정과 관련해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그 무엇보다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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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꼽히고 있는 P2P대출과 관련한 법제화를 위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P2P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 없이는 P2P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형태보다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와 제정법 설치를 통한 법제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현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해 그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대출 중심인 P2P대출을 신용 대출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설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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