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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선거캠프 조직담당 인사 자녀 특혜 채용…경력확인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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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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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 등 조직관리를 담당했던 인사의 자녀 A(26)씨가 함평군 임기제공무원으로 특혜 채용되기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함평군 인사위원장인 나윤수 함평부군수는 “(A씨 이력서)서류상으로는 맞다”면서도 “단지 확인과정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좀 간과한 것 같다”며 이·경력 사실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다.

나 부군수는 또 “우리가 불찰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때 (부임)온지 얼마 안 되고 서류로 보고 맞으니까 해줬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 보였다.


나 부군수는 지난해 10월 본보 취재 당시 “자신이 부임하기 전 A씨가 채용된 것”이라며 자신과는 별개라고 발뺌했었다. 그러나 최근 취재결과 나 부군수 취임 후인 7월 24일 A씨가 채용된 사실을 묻자 “날짜는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한 것으로 봤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이후인 6월 28일 함평군이 일반임기제공무원(농축산물판촉담당요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지원해 채용됐다.

A씨는 이·경력 사항으로 2013년 무화과를 생산·판매하는 함평군 신광면 소재 B농업회사법인에서 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무를 1년 동안 해왔다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을 채용하기전 신원조회, 수형인명부, 이력, 경력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이는 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고 호봉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은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거나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경력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관할 세무서, 법인 등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사실조사는 인사위원인 총무과장, 행정담당, 외부에서 추천된 인사위원들이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인사위원장은 이 모든 과정을 취합해 적합여부를 따져보고 최종 승인한다.


그러나 함평군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A씨에 대한 이·경력 사실확인을 서류로만 진행하고 채용했다.


A씨 경력에 대한 사실은 B농업회사법인 대표가 부인하면서 함평군이 특혜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본보 2018년 10월 24일자 인터넷 보도[단독]이윤행 함평군수, 선거캠프 인사 자녀 특혜 채용 ‘파문’ 참조)


B농업회사법인 C대표는 지난해 10월 본보와 통화에서 “A씨가 4년 전에 일을 도와 준적 있다. 4개월 정도”라며 “통틀어 4개월은 아니고 앞뒤로 하자면 6개월 정도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대표는 이어 “근무사실확인서는 6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 겨울철에 노니까 일 년이 안 된다”고 함평군에 제출된 A씨의 근무사실확인서 1년 경력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정의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특히 1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함평군도 이 같은 자격요건과 경력증명서를 필수요건으로 공고했다.


지난해 함평군 관계자는 “근무사실확인서 및 심사위원(인사위원)명단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해명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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