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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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 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약 8800여회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에는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원과 그가 수령한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군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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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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