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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 100명 경찰에 고소…"순차적으로 추가 고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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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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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25) 씨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 씨는 지속해서 추가 고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 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성 댓글을 단 네티즌10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트위터 등 SNS나 블로그 등에 양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과 욕설, 비하 등의 글을 쓴 네티즌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악성 댓글 때문에 양예원 씨가 심신에 큰 상처를 입고 피해를 봤다”며 "악성 댓글이 다른 성범죄 피해자가 용기 내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양 씨 측은 이날 고소를 시작으로 추가 고소를 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악성 댓글이 너무 많아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양도, 범주도 아닌 상황이지만 순차적으로 (고소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양 씨의 심경에 대해 이 변호사는“판결이 양 씨의 억울한 부분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면서도 "판결이 끝은 아니다. 기자나 변호사, 판사, 검사는 판결이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지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 양 씨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당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양 씨는 비공개 촬영 모집책인 최 모 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지난달 9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장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정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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